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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 방치물 처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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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2-06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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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이천노인 2022-43


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 방치물 처분 공고

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물에 대하여 「민법」제253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고 후 이동 및 강제처분(매각) 할 예정이오니, 이의가 있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은 2022. 06. 24.(금)까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물건 소유자께서는 2022.06.24.(금)까지 자진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2. 06. 09.~2022. 12. 08.
- 2022. 06. 24.까지 소유권 주장하는 자 없을 경우 강제 이동․보관 후
공고기간 이후 처분(매각)
2. 방치물건 : 전동휠체어
3. 문 의 처 :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(031-636-0190)

붙임. 방치물건 사진 1부.

2022. 06. 09.

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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